'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명확화·요양병원 안전시설 의무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조수영 기자 boetty@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10-04 10:48   수정 2013.10.04 10:56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요양병원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화를 실시한다. 의료인의 작성실태 등을 고려해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일부 조정·보완했다.

또 요양병원 시설기준 강화에도 힘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로 세부규격을 정했다.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되어있는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먼저 휠체어 등 이동 공간 확보, 바닥 턱 제거 또는 턱 경사로 설치한다.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한다. 일단 안전을 위한 손잡이(복도, 계단, 화장실, 욕조),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 설치(입원실, 화장실, 욕실)한다.

또한 욕실은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적정한 온도의 온수를 공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2층 이상 건물은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한다.

시행일 당시(’14.4.5) 개설·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1년 이내에(’15.4.4)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시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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