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측이 의약품도매업계에 자율적으로 의약품 결제기일을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도매업계가 거부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의약품대금 결제기일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심의를 차기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병원협회와 의약품도매업계는 T/F를 구성와 결제기일 단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중 병원협회측은 도매협회에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을 법으로 규정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도매협회 산하 병원분회(회장 고용규)는 지난 9일 회의를 갖고 의약품 대금결제 기일 법제화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원협회측이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을 법제화하지 말고 병원과 도매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원협회의 제시안이 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결제기일을 결정할 경우 슈퍼갑인 병원의 횡포에 도매업계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분회는 차기 국회에서는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결제기일 지연에 따른 도매업체들의 경영 어려움, 병원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취합해 도매협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치엽 도매협회장이 참석해 병원도매업계 관계자들에게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법제화를 위해 협회 회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