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점 유통 활성화 ‘투트랙 전략’ 가동
화장품협동조합 4곳 출범…전문점협회와 상호보완적 사업 추진
김도현 기자 youthtour@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6-13 09:24   
전문점 유통가가 ‘협동조합’을 기반 삼아 새로운 활로 찾기에 나섰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농협을 비롯해 8개 분야에서만 한정 운영됐으나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5명 이상만 모이면 설립이 가능해졌다.

영세 자영업자들 또한 협동조합을 통해 뭉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벼랑 끝 위기의 화장품전문점 또한 협동조합을 매개체로 전열 정비에 나선 것이다.

전문점 유통가는 사단법인 화장품전문점협회(회장 이병희)의 각 지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서울화장품협동조합(이사장 오흥근) △부산화장품협동조합(이사장 장형기) △대구화장품협동조합(이사장 김삼석) △경남화장품협동조합(이사장 최성우) 등이 설립을 완료했다.

이들은 현재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협업화시법사업 신청을 준비 중이며 연합체 성격의 화장품협동조합연합회 출범도 추진하고 있다. 화장품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인 화장품전문점협회와 상호보완적으로 전문점 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업화사업 통한 정부 지원 ‘가시화’

지난 4월말 중소기업청은 총 1,500개 정도의 신청업체 가운데 사업타당성 및 협업구성원들의 진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협업화시범사업 예비협업체 600개를 선정·발표했다.

각 지역 화장품전문점이 뭉친 4개 협동조합들은 모두 예비협업체에 선정되는데 성공했다. 전문점협회 관계자는 “이들이 이미 설립등기를 마치고 사업에 돌입한 만큼 최종 선정 자격도 별 문제 없이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화장품전문점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청의 협업화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100억원의 예산이 추가돼 사업비 규모가 총 400억원대로 늘었다.

협업화사업의 지원 분야는 △공동 마케팅(최고 5,000만원) △공동 설비(최고 3억원) △공동 임차(최고 2,000만원) △공동 브랜드(최고 2,000만원) △공동 R&D(최고 3,000만원) △공동 네트워크(최고 2,000만원) 등이다. 협업체별로 어떤 분야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 지원액은 1억원 이내로 한정돼있다.

다만 공동판매장이나 공동작업장처럼 고가 장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중기청 본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나머지 사업지원은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중소기업지방청이 주관해 집행한다.

4개 전문점 협동조합들은 5월 한 달 동안 중기청이 제공하는 협업구성원에 대한 6시간 의무교육을 마쳤으며 이달 초 모임을 갖고 전문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대를 비롯한 광범위한 사업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정부 지원을 신청해야하는 만큼 서로 중복되는 사업아이템을 조정하는 한편 시너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방안 수립을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동조합 추가 설립 적극 독려

4개 협동조합은 이들의 연합체이자 사단법인 화장품전문점협회와는 별개 조직인 화장품협동조합연합회 구성에 합의하고 설립 절차에도 착수했다.

영리법인인 협동조합연합회는 전문점 매장에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줄 사업 발굴에 전력하고 비영리법인인 전문점협회는 법적·제도적 지위와 전문점 유통 위상 확립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해 협동조합연합회는 앞으로 △미래형 모델숍 개발 △공동 브랜드 개발 △온·오프라인 병행몰 및 홈페이지 개설 △공동 물류 시스템 구축 △전문점 브랜드의 해외시장 진출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는 각자 출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공동 구매사업을 확대키로 하고 쇼핑봉투, 화장솜, 네일리무버와 같은 전문점 매장에 요긴한 잡화를 공동 브랜드를 통해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는 설명.

한편 소상공인단체연합회의 이사회원인 전문점협회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출범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효에 대비해 소상공인업계 내 화장품업종의 지위를 튼튼히 하는데 전념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청의 협업화사업이 향후 5년에 걸쳐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 참여를 원하는 화장품전문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추가 설립을 독려할 방침이다.

전문점협회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의지로 세워야 지속성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단지 정부 지원만을 위해 설립될 경우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며 “오랜 협회 활동 경험과 그 안에서의 친목과 연대를 바탕으로 출범에 성공한 4개 협동조합 사례를 바탕으로 이후 다른 지역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전문점협회는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교육과 조합 설립신고 및 등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안내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며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이 있는 전문점 경영주는 전문점협회 사무국으로 전화(02-322-0536)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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