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서울시 ‘세이프약국 사업’ 철회 요구
4개구 50개 건강증진협력약국 시범운영…약력관리 금연상담 등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4-10 15:40   

서울시가 추진하기로 한 ‘세이프약국’사업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서울시는 ‘세이프약국’이라는 명칭으로 건강증진협력약국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별도의 기준을 만족하는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등 4개구 50개의 약국을 통해, 약력관리, 금연프로그램,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약력관리는 상담인당 12,000원의 상담료를 책정하고, 금연 및 자살예방 상담은 무료로 하겠다고 하며, 향후 6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 ‘세이프약국’은 혈세낭비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약력관리는 약사의 기본적인 직무로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을 파악하고, 약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오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약사라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전문약 조제관련 비용을 책정해 지급하는데 이와 별도로 상담료를 또 주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약사 퍼주기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또, 약력관리 과정에서 불법 문진 등의 유사의료 행위가 우려된다고 의원협회는 주장했다.

특히, 금연상담은 다른나라에서는 니코틴금단증상을 동반한 니코틴의존증 이라는 질환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금연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에 이를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약사들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하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상담실이 아닌 개방된 공간이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는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약사에게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판단을 맡기고 건강한 삶에 대한 지지요법을 시키겠다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원협회는 “약사법상 약사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하는 자이며, 특히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일반의약품의 판매 및 전문의약품의 조제를 주로 하는 의약품 소매상에 불과하다”며 서울시 세이프약국 사업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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