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위의 제네릭 업체인 악타비스社(Actavis)는 미국 뉴저지州 지방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요청을 받아들여 천식 치료제 ‘풀미코트 레스퓰’(부데소나이드 흡입용 현탁액)에 대해 일시적 제한명령(즉, 가처분)을 내렸음을 3일 확인해 줬다.
이에 따라 악타비스의 ‘풀미코트 레스퓰’ 0.25m 및 0.5mg 제네릭 제형에 대한 시장공급이 4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다는 것.
법원의 이번 일시적 제한명령은 아스트라제네카측이 미국 내 특허소송의 상급심을 취급하는 워싱턴 D.C. 소재 연방순회상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다.
이에 앞서 뉴저지州 지방법원은 지난 1일 ‘악타비스’의 ‘풀미코트 레스퓰’ 0.25mg, 0.5mg 및 1mg 제네릭 제형들이 ‘미국 특허번호 7,524,834’를 침해하지 않았고, ‘미국 특허번호 6,598,603’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었다.
뉴저지州 지방법원의 판결은 미국시장에 한해 적용될 뿐, 다른 국가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풀미코트 레스퓰’은 생후 12개월에서 8세에 이르는 소아환자들에게서 천식의 제 증상을 조절 및 예방하는 용도의 유지요법제이다.
지난 1월 말까지 최근 12개월 동안 브랜드-네임 제품과 제네릭 제품을 합산했을 때 약 12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원래 미국시장에서 ‘풀미코트 레스퓰’의 특허내용들은 오는 2018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아독점권 조항에 따른 6개월의 연장기간까지 포함할 경우 2019년에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아스트라제네카측은 2일 뉴저지州 지방법원의 특허무효 판결내용을 공개하면서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등 차후 단계의 조치들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갈 것임을 공표한 바 있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측이 상급심을 제기함에 따라 천식 치료제 ‘풀미코트 레스퓰’의 특허분쟁이 한층 숨가쁘게 진행될 태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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