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결제기간 단축위해 제약-도매 손잡는다
양단체 TF 구성 추진,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력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3-29 06:10   수정 2013.06.20 17:47

대현병원의 의약품 대금 결제 지연으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제약-도매업체가 손을 잡고 결제기간 단축을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선다.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최근 의약품 결제기간 단축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제약업체와 의약품도매업체는 대형병원의 결제대금 지연 지급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대형병원들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은 평균 6개월 가량이고, 일부 병원의 경우 19개월에 달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거래관계에서 요양기관의 위치가 갑(甲)이라는 점에서 공개적인 불만과 어려움을 표명하지는 못해 왔던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의 요양기간 결제기간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가 이루어지자 양 단체는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제약과 도매업계는 조만간 TF를 구성한 후 병원협회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 의무화에 대해 병원계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만큼 합의점을 모색하자는 계획이다.

제약과 도매업계는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대금 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상황을 집계한 후 법 개정 근거 자료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제약과 도매협회의 요양기관 대금 결제기간 단축을 위한 TF구성 움직임에 대해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병원협회는 요양기관 결제대금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의약품 대금지급 환경 개선 TF'를 구성하고 약품대금 조기결제 방안 등을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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