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찾아온 약국 부가세 신고 '관심 사항은?'
자료 대부분 노출돼 '정확한 신고' 중요…비급여 매출, 인터넷 매출 주의해야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1-17 12:49   수정 2018.05.23 17:59

다시 약국이 부가가치세 신고로 바빠지는 시기다.

2012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난해 매출과 매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2012년도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손익을 마감한다는 측면에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약국세무 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를 통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 정확한 신고가 우선

약국에서의 세무가 다른 업종과 가장 큰 차이는 매출의 80%~90%가 대부분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국세무의 핵심은 드러나지 않은 10~20%의 매출신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출된 부분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무서는 약국의 신고뿐만 아니라 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약국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자료를 받게 되는데 약국의 신고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조제매출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약국에서 조제매출을 제대로 출력해 주었는지, 출력한 자료가 회계사무실에서 제대로 입력되고 오류는 없는지, 비급여 매출누락은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은 세무 오류로 인한 세금추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전문약과 일반약 분류도 약국에서 꼼꼼히 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계산서 누락에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일반화돼 전자세금계산서위주로 신고를 하다 보면 종이세금계산서의 누락이 간혹 있을 수 있다.

또,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는 아직까지 전자로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계산서 부분은 별도로 챙겨서 회계사무실에 잘 건네주어야 한다. 계산서는 세액이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이다.

◇ 인터넷 매출은 '구분'

인터넷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약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약국의 경우 약국 사업자등록번호로 인터넷쇼핑몰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 마진이 매우 낮은게 현실이다.

따라서 세무서 신고할 때에도 약국 매출이 아닌 인터넷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 낮은 부가율로 신고할 수 있다.

약국 매출과는 다른 코드로 인터넷 매출을 신고해야 세무서가 분석을 할 때 약국현실을 반영해 분석을 할 수 있고, 따라서 낮은 부가율 신고도 세무서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매출이 있는 경우 과도하게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왔다면 회계사무실에 인터넷 매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청구프로그램 활용
 
연간 지급내역으로 신고하는 경우 비급여매출 누락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간혹 연간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약국의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청구프로그램의 팩스로 보내는 것보다 약국이나 회계사무실 입장에서 손쉽기 때문에 연간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조제기간과 청구기간이 달리 적용되므로 일정한 산식에 맞춰 계산하다 보면 계산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연간 지급내역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비급여 매출이 원천적으로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비급여 매출누락을 의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간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의 청구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간혹 청구프로그램의 조제내역이 잘못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보조적인 자료로 연간 지급내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비급여 매출 '주의'

비급여 매출이 많은 경우 비급여 매출이 일반약 매출로 신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비급여 매출이 많은 경우 처방전을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약국 이용자들은 대부분 카드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급여 매출도 사실상 카드 매출로 잡힌다.

하지만 이 경우 회계사무실에서는 청구프로그램만 가지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일반약 신고를 높게 신고해 부가가치세가 높게 신고될 수 있다.

따라서 비급여 매출을 청구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회계사무실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비급여 매출을 적절히 전달해야만 불필요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 수 있다.

한약조제 판매가 많은 경우에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한약조제 판매가 일반약 판매로 신고되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안게 된다.

◇ 부가율 너무 낮지 않게
 
부가율이 너무 낮지 않게 신고하는 것도 절세 대책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새로운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등으로 인해 세수 부족 문제가 현재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선거 이슈 때문에 세무조사 등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하지 않았지만 세수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미 세무서의 실적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 점에 비추어 무조건 낮은 부가율 신고보다는 이런 때일수록 적정 부가율 신고를 하는 것도 큰 안목에서는 오히려 절세 대책이 될 수 있다.

카드 매출을 처방조제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카드 매출로 인해 매출이 많이 노출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카드 매출의 대부분을 면세(조제)매출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약사들이 많다. 하지만, 틀린 생각이다.

카드 매출이 줄어든 만큼 일반약 매출로 매출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1.3%)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를 처방매출로 해야 하는가는 약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회계사무실에 조언을 얻어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약국의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고, 문제가 복잡해져 세무조사 등을 받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노출된 매출이나 매입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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