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에 민사소송·불매운동 ‘강력 대응’
소비자·환자 단체 리베이트 척결 앞장 “정당한 의약품 가격은 권리”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1-15 12:26   수정 2013.01.15 14:15

환자 및 소비자 단체가 의약품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민사소송과 불매 운동 등 강도 높은 척결운동에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와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15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입구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민사소송단 모집운동 및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 캠페인을 진행했다.

오늘 캠페인은 리베이트 제약사 명단과 금액, 민간소송단 모집 및 취지가 담긴 리플렛을 나눠주며 리베이트 의약품으로 인한 소비자와 환자의 피해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환수소송의 의미에 대해 환단연 안기종 대표는 “제약사의 불법리베이트 제공 관행으로 입은 경제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인 의료소비자가 직접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에게 의약품 리베이트를 요구해서도 안되고, 제공해서도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약값 상승과 병의원의 과잉 처방으로 이어져 건보공단과 환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척결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베이트 관행은 없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와 환자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오늘 캠페인을 시작으로 앞으로 12월까지 매월 1회 광화문, 청계천 등에서 리베이트 제약사의 명단과 금액이 적힌 리플렛을 나눠주는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조프란과 푸루나졸외에 민사소송 대상 품목을 확대해 리베이트 처벌을 받은 의약품 중 고혈압제, 당뇨제제 중 처방이 많은 제품을 선정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민사소송에 거론되고 있는 품목들로는 혈압치료제 ‘노바스크’, 당뇨치료제 ‘디오반’, ‘자노비아’,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 등 처방 상위 품목이며 일반의약품으로는 대웅제약의 ‘우루사’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진 아웃제 등을 적용해 제약사가 3번 이상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그 제약사가 출시한 일반의약품의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척결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기종 대표는 “동아제약의 경우 벌써 두 번째 리베이트가 적발됐다. 만약 한번더 적발 된다면 SNS 등을 통해 그 회사의 대표상품인 박카스의 불매운동을 벌여 약국에서 박카스가 아닌 다른 제품을 달라고 하는 소비자가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GSK 항구토제 ‘조프란’과 대웅제약 항진균제 ‘푸루나졸’의 민사소송단을 모집 해 오는 28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후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