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김미희 의원 죽이기 좌시 않을 것"
중앙위원회, 정당파괴 정면으로 맞서는 특별 결의문 채택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1-11 06:03   수정 2013.01.11 07:23
통합진보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김미희 의원 살리기에 나섰다. 

통합진보당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9차 중앙위원회에서 김미희 의원에 대한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싸우겠다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통진당 중앙위원회는 김미희 의원 죽이기와 정당 파괴에 맞서 강력히 싸워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위는 "야권연대의 파괴를 목표로 이명박정권 말기에 시작된 수구보수세력의 통합진보당 죽이기 음모가 박근혜 후보 당선되자마자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당 서버 침탈과 대대적인 당원소환조사 그리고 400명이 넘는 당원들에 대한 정치검찰의 기소,구속에 이어 통합진보당의 원내 사령탑이자 노동자, 서민의 대변자인 우리 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정치탄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통진당 소속 6명의 의원 중 4명과 울산구청장이 기소돼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중앙위는 김미희 의원이 가장 먼저 표적이 됐다면서 "1심 판결은 앞으로 있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재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을 예상케한다"고 지적했다. 

김미희 의원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과정에서 약 990만원 상다의 토지 재산신고를 누락해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1심) 판결을 받았다. 

중앙위는 "그 부분은 이미 방송과 언론을 통해 실무자의 실수로 6만7천원 재산세납부사실과 990만원 상당 토지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을 후보 스스로 밝힌바 있다. 또한 투표당일 선거운동은 당일 함께 있었던 모든 증인들이 투표독려이상의 행위가 없었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미희 의원과 유사한 사례로 무려 1억 8천만원 상당의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수백만원의 재산세 납부를 신고하지 않은 타당의 모 의원의 경우 고의성이 없고 미미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최근 판결에 비춰 보면 김미희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이 얼마나 과도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통진당 중앙위는 "통합진보당은 내우외환의 모진 탄압을 뚫고 헤쳐온 당이다. 탄압이 거셀수록 더욱 강해지는 당이다.모든 당력을 집중해 김미희 의원 지키기에 나설 것이다. 김미희 의원 사법교살기도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자 진보정당의 싹을 죽이려는 정치탄압임을 알려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통진당은 오는 26일 성남중원구에 수도권 당원들이 집중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국민 서명운동’‘정당연설회’‘당 특보 1백만장 배포’등을 전면적으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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