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도입,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이 관건
건보공단 연구결과, 의사·약사·제약·환자 등 요구사항 제각각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1-07 07:11   수정 2013.01.07 07:19

총액예산제와 참조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이해당사자별로 인센티브에 대한 예측이 다르게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약품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로드맵(연구자 김성옥·이주향·신경연)' 연구에 따르면, 총액예산제 방안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센티브가 필요없다는 의견이 65.7%를 차지하였으나, 의사(병원/의원)의 경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7.8%를 보였다.

그리고 참조가격제 방안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8.1%, 필요없다는 의견이 51.9%로 나타났다.

특히, 약사(77.8%)와 환자(77.2%)의 경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국내 및 다국적 제약업체(66.7%)와 도매업체(88.9%)의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필요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참조가격제에 대한 이해당사자 별 인센티브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의사(병원, 의원)는 저가 처방 인센티브, 참여기관 및 저가약 처방비율에 따른 금전보상, 처방 총액과 연계하여 저가처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환자 설명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추가 행정비용에 대한 지원, 저가약제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수가 조정, 현재의 처방총액 인센티브 확대, 제네릭 처방율 등 지표 관리 필요, 저가약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적절하고 합리적인 처방권 보장, 처방인센티브제도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약국)는 대체조제 인센티브와 참조가격제가 정책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약사의 대체조제가 용이해야하고, 저가약 조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약사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환자의 선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대체조제의 경우 의사들의 불만표시와 환자들에 대한 다른 약국이용 유도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한다. 이에 대한 방어장치 즉, 의사의 불만표시, 약사의 의무불이행 시 강력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참여기관 및 저가 대체조제 비율에 따른 금전보전, 저가약 선택 유도를 위한 재정 인센티브 필요, 대체조제 허용절차의 간소화, 비교 약제에 대한 환자설명에 필요한 복약지도료 인상, 참조 약효군내 저가약 대체 시 절감분의 일정비율 인센티브로 제공, 의사에게 사후통보의무 없앨 것과 현재의 제네릭 대체조제를 참조가격제 이하 가격대의 제네릭 대체조제로 확대, 의무적으로 저가약을 대체조제하게 하는 등 도입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국적제약업체는 신약등재 간소화 및 가격의 자율성 확대. 필수약제, 특허약제, 희귀, 항암제 등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기술개발 약가 우대, 신약에 대한 예외규정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및 연구비 보조, 신약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및 R&D지원확대 등 제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제약업체는 국내 개발 신약 및 개량신약에 대한 별도 지원 정책 병행, 기술개발 약가 우대, 신약에 대한 예외규정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및 연구비 보조 등, 신약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및 R&D지원확대, 등을 요구했다.

도매업체는 불공정 유통거래 제재와 제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필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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