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입한다?
지난 11월 15일부터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약품은 약국 이외 장소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관련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이름으로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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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의 의약품 판매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지난 5월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본회의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는 5월 14일 개정 약사법을 공포했고, 하위 법령 정비와 후속 조치 기간을 거쳐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 용어를 도입하고 그 판매자 개념을 추가했다. 또, 이들이 취급할 수 있는 판매 품목은 성분이나 부작용, 편의성, 인지도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20개 이내 품목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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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선정위원회를 거쳐 해열진통제 5품목과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 2품목 등 13품목을 결정했다.
선정된 품목은 타이레놀 4품목과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와 판피린티정, 베아제와 닥터베아제, 훼스탈골드,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복지부는 시행 과정에서 중간점검을 통해 1년 후 품목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품목은 논의를 거쳐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판매자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은 대한약사회이며, 전국 시·도 약사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등록절차와 준수사항, 품질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 4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육비는 3만원이다.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시점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전체 편의점 2만 3,000여개 가운데 최근까지 1만 7,162곳이 등록을 마쳤다.
최근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20여일 무렵 판매 현황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12월 2일까지 집계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판매된 안전상비의약품은 22만 4,000개 가량이며, 구매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찾는 품목은 감기약으로 모두 10만 9,700개 가량이 판매됐다. 비율로는 전체 판매량의 36% 정도다. 이어 해열진통제가 30.3%, 소화제가 23%, 파스 10.7% 순으로 수요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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