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감기약 등 내일부터 전국 편의점서 구입 가능
복지부, 편의점 없는 읍면 특수지역 220개소 추가 지정해 불편 해소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11-14 12:00   수정 2012.11.14 21:40
내일(15일)부터 전국 1만 1538개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출입문 근처에는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돼 소비자들이 판매 여부를 쉽게 알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15일부터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부터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약은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 )△타이레놀정160mg △타이레놀정500mg(8정)△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g △어린이부루펜시럽 90ml △판콜에이내복액30ml 3병 △판피린티 3정 △베아제(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신신파스아렉스(4매) △제일쿨파프(4매)등 총 13품목이다. 


그러나 당장 15일부터 판매가능한 품목은 타이레놀 160mg과 훼스탈골드정을 제외한 11품목이다. 타이레놀 160mg은 내년 2월, 훼스탈골드정은 올해 12월 경 시판될 예정이다.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대한약사회로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수료하고 시군구에 판매자로 등록해 허가증을 받은 곳만 가능하다. 오남용이 위험한 약의 특성상 이같은 교육은 필수다. 

현재 안전상비약 판매교육을 받은 수료자는 모두 1만 191명으로 전체 편의점 2만 3000개의 66% 수준이고 편의점포수로 따지면 1만 1538개로 미등록 점포 대부분이 추가 등록 예정이기 때문에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편의점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국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겪을 수 있는 의약품 구입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가 가능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 또한 제품 포장에 기재된 용법, 용량, 효능 및 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변경해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 선택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어촌에 소재한 1,907개의 보건진료소에 안전상비약이 비치된다. 편의점이나 상주하는 보건진료소가 없는 읍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해 구입 불편을 해소했다.
 
구입의 편리성과 함께 높아진 안전성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췄다. 
 
만약 안전상비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로 해당 내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하면 된다. 

집 주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편의점 확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안정적 정착을 위해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의약품 구입불편에 대해 점검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홍보 및 모니터링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편의점 취급외 품목 사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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