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경상대병원 등 1원 낙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가 칼을 빼들었다.
부울경 도매 협회는 경상대병원 입찰과 관련해 초저가에 낙찰 받아 의약품을 구입가 이하 판매에 대해 22일 보건복지부와 서울 동대문구보건소에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
부울경 도협은 약사법 제47조 시행규칙 제62조1항의 실제 구입한 가격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서울 동대문구 소재 M도매상을 고발했다.
M도매상이 경상대병원 입찰에 참여해 의약품을 1원 낙찰과 초저가에 낙찰해 제약사로부터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 판매 했다는 것이다.
부울경 도협은 경상대병원의 구입가 미만 의약품판매 323품목 중 11품목의 판매 내역을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구입가 이하판매 11개 품목은 ▲에스케이제약 `미노씬캅셀 50㎎/100C` ▲동아제약 `크로세린캡슐 250㎎/300C(PTP)` ▲유한양행 `유한피라진아미드정 500㎎/100T` ▲엘지생명과학 `팩티브정 320㎎/30T` ▲보령제약 `메이액트정 100㎎/100T` ▲삼진제약 `훌그램캅셀 150㎎/100C` ▲신풍제약 `디스토시드정 600㎎/8T` ▲일동제약 `후로목스정 100㎎/100T` ▲유유제약 `마이코부틴캅셀 150㎎/30C` ▲제일약품<판매원> `씨프로유로서방정 1000㎎/14T` 제조사 바이엘 ▲제일약품<판매원>화이자 `지스로맥스정 250㎎/30T` 등이다.
부울경 도협은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회원업체의 제제여론이 비등하고,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보험약가의 차이로 소비자의 불신해소가 필요하다” 라며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약협회와 도매협회가 저가낙찰 강력 대응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대문 보건소의 판단이 어떻게 날지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조사를 통해 구매가 이하 판매(도매상)와 생산원가이하 판매(제약사)가 노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보훈병원도 제약사들의 1원 낙찰 품목 공급 거부 상황이 이어지고 병원 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