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동영상 놓고 이어지는 신경전
약사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거론 배경에 관심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07-18 07:34   

일부 약국에서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촬영한 동영상을 놓고 의약 단체간 신경전이 불붙었다.
 
대한약사회가 17일자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해당 동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주장을 내놓은데 대해 동영상 촬영을 통해 고발에 나선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고발 동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가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은 없고,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식 입장을 통해 전의총이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고발 행위와 함께 약사 직역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부 약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문제는 약사회 차원의 내부 정화활동과 함께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등을 통한 내부 고발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 왔다.
 
일정 기간 소명 기간을 거쳐 문제가 개선되지 않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청문회와 기관에 제보하는 형식으로 작업이 계속됐다.
 
하지만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거론하면서 문제가 가라앉지 않고 더욱 부각되는 국면으로 전환됐다.

특히 그동안 무자격자 동영상과 관련해 공식 언급이 없었던 대한약사회가 갑자기 개인정보보호법을 거론한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동영상 촬영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그동안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무자격자 퇴출을 위한 활동을 스스로 불법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한 약사 회원은 "의사단체의 고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초점을 맞춘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내부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면서 이를 불법이라고 하면 앞뒤가 안맞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이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든 약사회가 자체 정화활동에 대한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강도높은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