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 확인부터"
종합소득세 매출액 기초로 작용, 전문약·일반약 반드시 구분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06-25 06:45   수정 2018.05.23 17:56

모든 약국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내달 25일까지 진행해야 한다.

2012년 부가가치세는 약국에 대한 예정신고제도가 폐지되면서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2번 신고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약국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내용을 7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약국의 경우 처방전 위주라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약국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유의하게 파악해 신고해야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곧 종합소득세 매출액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약국에서 일반약 판매가 어느 정도 신고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약국세무 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살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다.

◇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 여부 확인

약국의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가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간혹 매입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영업사원들의 실수나 영업실적 때문에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우리 약국의 실제 매입이 아닌 세금계산서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므로 매입 세금계산서가 정확한지 파악해야 한다.

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면세품 매입)의 경우는 전자로 발행되지 않고 과거처럼 종이로 발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야 한다.

◇ 전문약 일반약 계산서 구분

전문약과 일반약 구분은 어찌보면 약국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세무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의약품은 면세이고 일반판매약은 과세라는 것은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약사가 직접 전문약과 일반약을 구분해 주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경우 회계사무실에서 구분해 주기 때문에 직접 분류를 하지 않거나, 구분을 하더라도 대충해서 전달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전문약과 일반약 분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약품 총 구입량을 파악할 수 있고, 보험공단을 통해 전문약 사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약국에서 일반약과 전문약 구입이 어느 정도인지는 역산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약과 전문약 구입을 사실과 다르게 분류하면 약국세무의 기본이 틀어진 세무신고가 될 수 있다.

약사가 직접 분류하지 않고 회계사무실에서 구분한다면 충분히 잘못 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약과 일반약의 구분은 약사 직접 구분해 회계사무실에 전달하는 것이 사후에 보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

◇ 신용카드 결제 무조건 조제판매로?

약국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조제판매로 기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그렇지 않다.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조제판매로 분류하면 면세라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약국의 경우 조제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제판매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넘어 카드로 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조제판매로만 기록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조제판매로 지나치게 분류하게 되면 일반약 판매는 결국 현금판매로 대체돼 정부에서 부여하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1.3%)'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일반 약국의 경우 무리하게 한쪽으로 몰아서 분류하기 보다는 약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세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실제대로 분류하는 것이 유리할 듯하다.

◇ 인터넷으로 구입한 비품은?

요즘은 인터넷으로 컴퓨터나 비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전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약국과는 관계없지만 임대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 바뀐 부분이 있다.

2012년부터 개정된 부동산 임대 관련 내용에 따르면 자식 부모간이나 친인척간의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던 것을 2012년 7월 이후 공급분부터 형평성을 위해 과세하게 됐다.

이번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지만 7월부터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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