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 소송 결과가 오늘 모두 공개된다. 결과에 따라 리베이트 약가인하의 사례별 차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행정법원은 8일 오전 10시 한미약품, 일동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 등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을 진행 중인 4개 제약사의 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소송을 청구했던 7개 제약사 중 종근당(패소), 동아제약(승소), 한국휴텍스(승소)는 이미 재판 결과를 선고 받은 상태로, 종근당과 동아제약, 한국휴텍스 처럼 같은 리베이트 약가인하라도 사례에 따라 재판 결과는 달라진다.
동아제약, 한국휴텍스의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승소 사유’는 “사건이 일반적인 표본성을 갖췄나”로 재판부는 특정 요양기관의 사례만으로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번 재판결과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지난 법원의 판결문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일반성과 표본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원군보건소뿐만 아니라 수사 당시 리베이트 적발사실이 적발된 양구군보건소, 가평청평보건지소, 화천사내보건지소, 가평보건소 등을 포함해 약가 인하율을 산정했는가이다.
종근당을 제외한 6개 제약사는 철원군보건소 공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공통적이나 그 외 요양기관(양구군 보건소 등)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를 준 곳이 있고, 안준 곳도 있어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때문에 선고를 남겨둔 4개 제약사 중 리베이트 약가인하 시 다른 요양기관의 처방액 등을 고려해 ‘표본성’을 갖춘 상태에서 인하율을 산정했다면 재판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선고된 사례처럼 ‘해당 요양기관들의 리베이트 지급여부를 조사하고 각 요양기관의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에 포함시켜 약가 인하율을 산정해 최소한의 일반성과 표본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철원군보건소 1곳을 기준으로 했다’면 선고 판결은 달라질 가능성이 적다.
남은 4 재판에서도 패소한다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