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에 대한 동아제약과 한국휴텍스의 법원 판결문이 공개됐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두 제약사의 승소 사유는 복지부의 약가인하가 ‘최소한의 표본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 주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약가인하율 산정, 적정한가 - 원칙적으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이와 관련된 의약품의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비율은 원래 실거래가에는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상당 비용은 거품이라는 판단으로 이를 제거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해당의약품의 대한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비율을 전체 의료기관의 의약품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비율이라는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결국,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해당 의약품의 매출액 자체를 인하율만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리베이트 근절의 실효적인 강력한 수단이 되고 부분적으로는 징벌적인 제재 수단이 된다.
◈동아제약·한국휴텍스 ‘승소’ 사유는 - 행정법원이 판단하는 두 제약사의 승소 사유는 결론적으로 리베이트 약가인하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사례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표본성을 갖추지 못해 피고(복지부)가 의약품 상한 금액을 직권으로 조절하는데 그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내용이다.
예를 들어 A제약사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340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됐고, 그 회사 의약품의 처방액은 1,186만원 가량에 불과했으나, 복지부는 인하율 산정방식에 따라 최고치인 20%로 결정했다.
이 인하율로 계산하면 2010년 이 사건의 의약품의 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약 394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같은 기간 이 의약품의 처방총액은 658억원 가량으로 리베이트 요양기관의 처방총액은 1,186만원에 불과해 처방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8%에 불과했다.
법원은 리베이트 약가인하의 거품제거 및 리베이트 제공관행의 원천적 근절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공익을 고려하도라도 340만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이를 정당화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복지부의 표본성 확보 부족 - 승소를 한 동아제약, 한국휴텍스와 판결을 받지 않은 다른 4개 제약사(한미제약, 일동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는 철원군보건소 조사로 약가인하 조치를 받았다.
복지부는 철원경찰서의 수사결과 통보에 의해 철원군보건소 등을 조사해 약가인하 실시한 것이다. 하지만 수사 당시 리베이트 적발사실이 적발된 요양기관에는 철원군보건소뿐만 아니라 양구군보건소, 가평청평보건지소, 화천사내보건지소, 가평보건소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해당 요양기관의 리베이트 지급여부를 조사하고 각 요양기관의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에 포함시켜 약가 인하율을 산정해 최소한의 일반성과 표본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철원군보건소 1곳을 기준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법원은 지적한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조정기준에는 조사대상 요양기관 중 부당금액이 적발되지 않은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 총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하여 상한금액의 인하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제도 ‘세밀화’ 요구 - 이번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사례에서 발견된 제도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0군데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와 1군데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가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
더욱이 그동안의 관행으로 인한 의사의 요구 등 일반적인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경우가 아닌 사례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세밀화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변호사는 “인하율에 따라 수십억 매출 손실을 입어야 하는 제약사의 입장에서 앞으로 리베이트 약가인하에 대한 정밀한 기준 없이는 소송을 피하기 어렵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복지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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