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을 약국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약국에서 처방전과 조제기록을 폐기하는 작업을 일정 주기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처방전을 보관하는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5년간 보관 후 폐기해야 하는 조제기록은 복약지도와 상담을 진행하는 약국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먼저 나왔다.
조제기록이나 투약정보 등을 폐기할 경우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의 약력관리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복약지도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떤 약을 복용했고, 어떤 병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만 폐기할 경우 이런 자료를 활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개국약사는 "약국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복약지도나 상담을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개인정보보호도 좋지만 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처방전의 경우 보유기간이 지나면 일 단위로 즉시 폐기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폐기를 위해 일정 기간 처방전을 모아 뒀다 폐기하는 시간적 틈이 필요한데 이를 구체화한 항목이 없다는 말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 폐기를 일단위로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반기나 적어도 월단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처방전을 보관하는 시설과 잠금장치가 비현실적이라는 말도 이어졌다.
약국에 3년치 처방전을 보관할만한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을 활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통상적으로 약국에서 처방전은 계속 접수되는 상황인데, 별도 공간에 이를 보관하는 것이 쉬운 방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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