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중으로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하위 법령 개정과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복지부는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칭)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과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약사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 편익을 우선해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