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보관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을 외부업체에 위탁 폐기할 경우 반드시 약국-업체가 직접 계약해야 한다고 회원 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 수거 절차도 해당 업체가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처방전 폐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지난 20일 시·도 약사회에 공문으로 내려보냈다.
공문에서 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보관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을 외부 업체에 위탁해 폐기할 경우는 반드시 개별 약국과 폐기물 처리 업체간 직접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진행해 온 방식에 따라 지역 약사회가 폐기물 처리 업체와 계약하는 형식으로 소속 회원약국의 처방전을 폐기토록 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 관리의 제3자 위탁을 금지한 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와 계약해 처방전을 폐기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의 형태를 소속 회원약국과 업체간 직접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해달라는 주문이다.
더불어 회원약국이 직접 폐기 업체와 계약해 처리하고 있는 경우라도 계약서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필수 기재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므로 빠른 시간안에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회원약국과 폐기 업체에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방전 폐기시 폐기물 처리 업체가 반드시 약국을 직접 방문해 수거·처리해야 한다"면서 "약사회나 도매상소, 제약사 또는 제3자가 약국에서 처방전 수거를 대행하거나 집하·배송을 대행하는 것 역시 개인정보 관리의 제3자 위탁 금지 위반 사항"이라고 전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빠른 시간안에 직접 계약으로의 전환과 직접 수거·폐기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