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있다면 안내문 꼭 게시하세요"
약사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 위반 주의 당부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03-16 06:50   수정 2012.03.16 10:10

"처방전이나 조제기록은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CCTV가 있다면 안내문을 반드시 게시하세요."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이 오는 3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약국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철저한 대비를 회원약국에 당부했다.

이번 안내조치는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산하 시·도 약사회와 시·군·구 약사회 사무국, 일선 약국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 점검과 사전준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선 시·도 약사회와  시·군·구 약사회 사무국에서는 회원신상신고 시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대한 회원의 동의를 받고, 회원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 이용이나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회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해 공개하고, 개인정보 처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한편 회원 개인정보 접속권한을 최소화하고 접속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일선 약국에서는 약사법이나 건강보험법에 따른 처방전과 보험청구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지만 법이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조제기록관리나 보험청구 등의 업무를 정보처리업체에 위탁할 경우 반드시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실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약국 접수창구에 반드시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약국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된 경우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하고 보관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이나 환자·조제기록 전산데이터는 파기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일선 약국의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지만, 약국에서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 사안인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보처리업체 위탁 시 문서계약 체결이나 보관기간이 지난 전산데이터의 파기 등 약국과 보건의료계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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