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인하가 4월1일부터 시행되며 제약계에 특명이 떨어졌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혁신형 인증 제약기업을 늘리자는 특명이다.
현재 제약사별로 혁신형 제약사 인증기업의 숫자에 대해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사실.
상위 제약사들은 소수 정예화돼야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중소형 제약사들은 인증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발판을 마련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수출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인증 제약기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4상임상(시판 후 임상)에 투입되는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들어 부쩍 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주로 다국적제약사가 주장해 왔지만, 국내 제약사에서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 PMS 자체는 라이선스를 받아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항암제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는 조건부 3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PMS 개념이다"며 "지금 국내 제약사들도 다국적제약사의 제품을 도입해서 판매하는 예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시판후 임상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며 현재 복지부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공장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을 cGMP EUGMP로 한정했지만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인사는 "유럽과 미국은 상징성이 커서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일본은 시장이 아니고, 러시아는 시장이 아닌가. 정부도 혁신형 제약기업을 키워 수출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요 시장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사들이 특성에 맞게 수출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키우려는 방침은 맞다. 하지만 잘라내기나 편가르기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은 일괄약가인하와 맞물려 보상개념으로 된 것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기준에 못미치는 기업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며 혁신을 유도하고 비혁신 기업도 혁신기업으로 들어오게 해 더 혁신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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