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인하에 따른 보상 문제로 도매업계가 골치를 앓고 있다.
인하가 예정된 4월이 가까와지고 있지만 '한달 선보상 '한달 후보상' 등 제약사마다 다른 정책을 내세우며 도매상들 사이에서는 반품 보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제약사 도매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통합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제약사들이 한달치를 선보상 하지 않으면 약국에 보상할 수 없다' '반품 보상에 협조하지 않는 제약사는 취급하지 않을 수 밖에없다"는 얘기들도 자주 나오고 있다.
당장 서울 지역 OTC도매상 실무자들이 나섰다.
서울 경기 지역 OTC도매업소 중견 간부들의 모임인 ‘도우회’(회장 최재형)는 4월 1일자 약가인하에 대해 도매협회의 기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2012년 4월 1일 보험약가인하에 대한 건의사항’ 제하의 공문을 도매협회에 보냈다.
도우회는 이 공문에서 제약사들이 4월 1일 약가인하에 대해 1개월 전에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추후 보상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 경우 도매가 약국에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현재 도매재고는 최소 20일-30일 재고만 갖고 있기 때문)
또 4월에 약가인하되는 품목은 도매가 1개월 보유했다 해도 판매부진으로 이어져 재고가 쌓여 있게 되고(보상에 절대치 부족), 1개월 보상시에는 2월 말 재고를 파악해 보상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도우회는 특히 현재 도매가 약국에 하는 보상기준은 도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1'(2개월 판매분 확인 후 마지막 출하 1회분) 이라는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고, 현재 보상방법은 후보상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최소의 도매 보상 기준은 50일 정도 돼야 하고, 빠른 시일 내 제약사 도매 약사회가 합의 하에 용인된 보상 기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도우회 관계자는 “ 도매상은 한달치를 제약사에서 못받으면 약국에서 아무리 뭐라해도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중간에서 정당한 일을 해주면서도 대가도 못 받고 오히려 여기저기서 뺨을 맞고 있어 죽을 맛이다”며 “정부에서는 명령만 내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제약사 도매협회 약사회도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잘해서 모범답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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