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릴엠정 등 36품목 약제급여평가 고가약 추가
심평원, 2분기 평가대상 공개…타이레놀 등 76품목 제외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02-22 06:36   수정 2012.02.22 07:17

한독약품 아마릴엠정, 한국노바티스 디오반필름코팅정 등 36품목이 처방자제 고가약 목록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2분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성분별 최고가약)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된 고가약 목록에는 한국MSD 레메론솔탭정, JW중외제약 레니프릴정 등 36품목이 새롭게 평가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베일거인겔하임의 뮤코펙트정, 삼일제약 부루펜정400mg 등 76품목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2분기 평가대상 등재 약제는 2012년 1월 31일 시점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기준으로 적용, 성분군 개수는 1분기 대비 21개 증가( 2,592개/1분기→2,613개/2분기)했고, 총 품목수는 1분기 대비 294개 감소(10,912개/1분기→10,618개/2분기)했다.


2분기 고가약 성분군 개수는 1분기 615개에서 2분기 572개로 43개 감소했고, 총 품목수는 1분기 7,496개에서 2분기 6,917개로 579개 감소, 고가약 품목수는 1분기 722개에서 2분기 682개로 40개 품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가약 분류기준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서 약제급여목록표상에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70원 이하인 경우와 동일 성분별 최고가 이외 약제의 생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생산 확인은 분류기준 적용시점 이전 1년간의 청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고가약 분류는 내복제․외용제의 저가의약품 상한금액이 50원에서 70원으로 개정돼 50원이상 70원이하 303품목은 추가 제외됐고,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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