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다음 회의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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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를 포함한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안이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8일 오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21차 건정심 회의에서는 약국과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행위료 개편안이 참석 위원들의 이견제기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된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안'은 의약품관리료를 고정하고, 여기서 발생된 부분으로 조제료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약국사회에도 이견이 있었고, 의료계의 반발이 심해졌다. 건정심 회의를 앞두고 주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해당 안건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해당 안건은 내주초에 소위원회를 개최해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14일 무렵 차기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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