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은 조제구간 왜곡 막기 위한 것"
약사회, '동네약국·대형약국 양분법적 판단 곤란' 진화나서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12-06 11:38   수정 2011.12.06 13:02

"조제구간 왜곡을 막기 위한 것이다. 동네약국과 대형약국으로 양분해서 해석하지 말아 달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제료 개편안에 대한 약사회 관계자의 얘기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다룰 것으로 알려진 '약국행위료 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약국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약사회가 진화에 나섰다.

개편안은 의약품관리료를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부분을 단기 보다는 장기조제료에 초점을 맞춰 나눠 놓은 양상이라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조제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 약국의 원성이 생겼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지나친 양분법적인 판단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빈도를 고려해 구간에 따라 인상률을 부여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구도로 개편안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7일 이상 처방조제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안배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올해 7월 의약품관리료 인하 이전과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내년 수가협상 결과 2.6%를 반영하면 전체적으로 동결 수준"이라면서 "실질적인 약국 숫자가 정체상태이고, 자연증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국의 수익이 줄어드는 구도는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8일 건정심에서 '약국행위료 산정체계 개편안' 논의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주 회의를 앞두고 주변에서는 마련된 개편안이 논의 안건에서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약사회의 추가 수가인하를 사전에 차단하고 손실분을 보존하려는 의도'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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