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조정안을 보면 30일치 조제나 60일, 90일 이상 조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기 조제가 많은 동네약국을 조삼모사에 나오는 원숭이로 보는 것인가"
지난달 복지부가 개최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약국행위료 산정체계 개편안'을 놓고 약사사회의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
의약품관리료를 470원으로 고정하고 여기서 절감된 재원을 조제료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편안이 장기조제 쪽에만 지나치게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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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후반 알려진 개편안은 25개 구간으로 나눠진 조제료 구간 가운데 1일분과 25일분에 해당하는 조제료는 줄어드는 대신 나머지 구간은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하지만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를 합산해 반영하면 단기처방의 총조제료가 상당부분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한 회원의 불만이 계속 제기됐다.
단기조제가 많은 약국 조제료 부분을 장기처방 쪽으로 돌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 어떻게 진행된 것이고, 협의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불만을 제기한 약국의 얘기다.
지난주 약사회는 구체적인 개편안의 내용 공개에 난색을 표했다.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가 커지면서 새해 인상률을 반영한 총조제료 내역이 주변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졌지만 한번 나온 회원의 반감을 돌이키는데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개편안에 따라 2012년 인상분을 반영한 총조제료를 살펴보면 25개 구간 가운데 감소하는 구간이 없다. 다만 6일과 8일, 15일 등 일부 구간의 인상율이 0%이고, 수가인상률에 못미치는 2.5% 이하 구간이 전체 가운데 17개에 달한다.
특히 인상률이 높은 구간이 25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에 집중됨으로써 단기처방이 많은 약국의 반감을 사는 계기가 됐다.
한 서울의 개국약사는 "단기조제가 많은 약국의 경우 사실상 인하에 가깝다"면서 "2011년 1월을 기준으로 하느냐,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적용된 7월을 보느냐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되면 수가협상에 따른 2%대 인상이 그다지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약사회원은 한 게시판을 통해 "이번에는 소아과 문전약국을 죽이는 것"이라면서 "투약병이나 라벨지도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는데 인상을 시켜줘도 모자랄 판에 뺨을 때리느냐"라고 따졌다.
다른 회원도 "우리가 원숭이냐"면서 "여기서 빼서 저쪽에 주면 되느냐"라며 약사회의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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