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가 방문당 470원으로 통일되고, 2일분 이상에 해당되는 조제료는 소폭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일정을 감안할 때 새로 마련된 수가개편 방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급격히 위축된 약국가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약사회와 주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국행위료 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관리료를 1일분부터 6일분 이상 6단계로 나눈 당초 안을 구분없이 470원으로 통일했다.
대신 여기서 절감되는 770억원 가량의 재정을 조제료에 반영하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됐다.
1일분 조제료는 1,210원에서 1,120원으로 줄이는 대신 2일 이상 장기처방의 경우 대부분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인상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조제료는 1일분부터 91일분 이상 25개 구간으로 나누고, 1일분과 21~25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당초 계획보다 인상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결과적으로 의약품관리료는 낮아지지만 약국 업무를 감안해 조제료를 인상함으로써 재분배하는 방식을 취해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 없이 상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일분의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490원에서 470원으로 20원 조정되고, 조제료는 1,210원에서 1,120원으로 90원 낮아진다.
또, 3일분은 의약품 관리료가 600원에서 470원으로 130원 인하되고, 조제료는 1,610원에서 1,660원으로 인상돼 전체적으로 80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30일분은 전체적으로 당초안보다 440원 인상되고, 91일분 이상의 경우도 530원이 높아진다.
이번에 마련된 수정안은 다음주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될 전망이다. 바뀐 수가 개편안이 건정심을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