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폭등으로 서울거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최고 64.8%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추미애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가입자중 2년전과 동일한 집에 살면서도 전월세금 증가만으로 보험료가 증가한 세대는 11,516세대로, 평균 8,356원(17%)의 보험료가 인상됐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과 10월 전월세금 조사를 통해 2년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직권으로 변경한다.
지난 4월 전월세금 조사에서 전월세 변동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용산구로 이전에 비해 149%의 전월세금 상승이 이뤄졌다. 그 다음이 동대문구 127.2%, 강남구 112.1%, 관악구 107.4%순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변동액을 기준으로 용산구는 3월까지 평균 73,375원이던 보험료가 4월 86,884원으로 13,509원이나 인상되어 27.3%의 증가를 보였으며, 동대문구는 3월 44,601원에서 4월 56,901원으로 12,300원 인상, 27.6%가 인상됐다.
강남구의 경우 62,754만원에서 75,535만원으로 12,781만원이 인상되어 20.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성동구 11,506만원, 동작구 10,494만원, 서초구 10,979만원순으로 인상되었다.
전월세금이 가장 오르지 않은 은평구는 전월세금 변동률이 56.4%로, 보험료도 3,727원만이 인상됐다.
전월세 1억 이상 보험료 증가세대 중 보험료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인상된 가입자는 강남구에 있는 세대로 3월까지 전월세 1억6천만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다가 4월 48,499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보험료가 69,630원에서 114,780원으로 64.8% 증가했다.
송파구에서는 12,200만원 하던 전월세가 42,299만원으로 변경되어 보험료가 10만원에서 15만 3천원으로 무려 5만3천원, 64.0%가 인상된 경우도 있었다.
추미애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전월세금 폭등이 건강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졌다”며, “전월세금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기초공제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중산층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