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한의계 활짝"
한의계, "한의약 정의, 의료현실·시대상황 맞게 수정했다"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06-29 23:32   

한의계와 의료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드디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이 확정된 한의약육성법(제2조1항) 내용은 '한의약의 정의' 조문의 변경을 담은 것으로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이다. 

법안 통과 소식에 한의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의사는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전부터 한의학을 기초로  현대 과학을 응용, 개발한 전자침술, 레이저 침 등을 시술하고 있고, 맥진기와 설진단기, 사상체질진단기, 음양균형장치 등의 다양한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현실과 시대상황에 맞지 않은 현행 한의약육성법의 한의약 정의 조문 때문에, 새로운 한의약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불필요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한의약을 현대적으로 응용(다양한 추출방법, 표준화, 규격화 등)해 신약(천연물 의약품)을 개발할수 있게 됐으며 전통방식에 의한 한약(탕약)을 복용과 휴대가 편리하게 현대적으로 개발(캡슐제, 환제, 정제, 산제, 과립제, 시럽제 등 제형변화)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이번 한의약 정의 개정을 통해 우리민족의 자랑인 한의약이 세계 속의 한의약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한의계에는 해결해 나가야 할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가 아직도 산적해 있다”며 “이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이 같은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의약 부흥과 재도약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을 불사하는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을 밝혀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