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법사위 통과는 "복지부 위증 탓"
의협,“한의사 IPL 사용가능 답변은 복지부의 의도적인 위증, 책임 물을 것”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06-29 10:54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수희 복지부 장관과 관계자의 위증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오늘(29일) 오전 9시 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8일) 법사위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소위원회에 넘겨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그러한 과정 없이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위증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측은 어제 법사위에서 한의사의 IPL 사용과 관련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이 “지금 현재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것은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고발되어 재판 중으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알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2010년 3월 2일 의료자원과-1541 유권해석을 통해 IPL이 한의학적 근거가 없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자료를 제시, “1년 남짓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유권해석을 뒤집는 답변을 한 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계획과 정책방향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자세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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