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으로' 한방의료 달라지면, 의료계 '울상'
'한의약육성법'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변 없으면 통과"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06-29 06:36   수정 2011.06.29 23:13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 이변이 없다면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그동안 이 법안의 반대를 주장해온 의협은 상임위 통과에 이어 법사위에서까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유감의 뜻을 밝히며 본회의 통과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 법안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부추겨 현행 의료체계의 혼란과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왔다.

의료계가 이 법안을 반대해온 이유는 ‘한의약의 정의’에 대한 변경 사안 때문이다. 종전의 한의약의 정의는 ‘한의약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인 한방의료와 한약의 생산(재배)·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인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이다.

이에 개정 법안은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를 말한다’로 수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문제로 지적된 것은 이 ‘과학적으로’라는 문구이다.

개정 원안에는 ‘현대적으로’라는 문구였으나 그 기준이 모호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논의를 거듭해 ‘현대적으로’라는 문구에서 ‘시대발전에 맞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학적으로’이라는 문구로 변경하는데 합의하고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가결했다. 

의협은 이 법안이 현대의학에 기초한 의료장비 등을 한의사들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CT나 초음파 등 양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협의 주장처럼 한의약의 정의가 변경된다고 해서 CT나 MRI 등과 같은 양방의료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유권해석과 판례, 현실을 반영해서 오히려 법에 명확히 규정하자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일각에서는 CT, MRI는 지금도 한방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근거법이 없어 한방에서의 사용이 논란을 빚어온 IPL, 레이저침 등의 사용여부는 일반 의원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피부치료에 사용되는 IPL은 피부과뿐만 아니라 일반의원가에서 비보험 치료항목으로 사용되고 있어 앞으로 한방에서도 사용이 자유로워지면 경쟁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한방의료에서는 뜸쑥기, 맥진기뿐만 아니라  IPL, 전자침, 레이저침, 산삼침 등 사용에 논란을 빚어온 한방시술에 대한 근거법이 마련돼 시술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