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법사위 통과,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
복지부 진수희 장관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행위 영역 철저히 구분할 것"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06-28 19:06   수정 2011.06.29 23:11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개최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한의약의 정의에 '과학적으로'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문구수정에 대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의료행위 침범 여부에 대한 것은 판례 기준 등으로 철저히 구분하겠다"며 "한방에서의 MRI와 CT 사용은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