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 2차 법안심사소위가 오늘(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이틀에 걸쳐 총 138건의 법안을 심의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논의될 법안 순서상 7건의 약사법은 내일(21일) 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약사법 개정안건은 7건으로 △‘동물의약품 관리 법안’(심재철 의원)△정부에서 발의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의 자격요건 완화’ 법안 △‘정신분열증’을 ‘조현증(調鉉症)’으로 변경하는 법안(신상진 의원) 등과 심재철,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희귀난치성 치료제의 임상시험 완화’,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의약외품 표시기재 기준 개선’ △‘위해의약품 회수 관련 개선’법안 등이 심의된다.
당초 안건으로 올랐던 최경의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 중 수입품 또는 수입하여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법안'은 이번 법안심사에서 제외됐다.
한편,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등 심의된 법안을 의결하는 2차 전체회의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