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올 정기국회에 상정 논의"
진수희 장관, 복지부 기자실 찾아 입장 밝혀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06-10 17:04   수정 2011.06.10 17:29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후 복지부 기자실을 찾은 진장관은 "오는 15일에 예정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방안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한 것으로 비친 데에 관해서는 "설명이 명쾌하지 않았던 실수였으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와 약사단체의 이해 관계로 약심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단하기 어렵다"며 "조금씩 양보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각 단체의 참여를 설득하고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 진정성을 다해 논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동구 약사회에서 했던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안정성 담보와 국민 불편해소를 모두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의약품 슈퍼판매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처럼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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