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제 약제비 절감효과 한계"
제21회 심평포럼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 병원급 참여 절실 제기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04-15 15:24   수정 2011.04.15 15:4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는 15일 심평포럼에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평원 송현종 부연구위원은 2008년 하반기~2009년 상반기 의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외래처방총액절감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시범사업 지역이 비시범사업 지역보다 증가률이 소폭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연구결과 시범사업 1반기(2007년도 하반기 대비 2008년 하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 사업지역이 5.80%, 비시범사업지역이 5.39%였으나, 시범사업 2반기(2008년도 상반기 대비 2009년도 상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사업지역이 5.16%, 비시범사업지역이 7.51%로 시범 사업지역이 비시범사업지역보다 2.39%p 낮게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은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급성질환에서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거나 보다 저렴한 약으로 처방으로 바꾸는 등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참여한 개원의들의 의견수렴 내용을 살펴보면 개원의들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개원의들 대부분이 시범사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의들은 “인센티브 제도는 약품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약품비 감소에 대한 대전제는 이해하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대국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은 “시범사업이 ‘약품비 감소’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라며 “인센티브 사업은 초기부터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향후 과제로 의원급 인센티브제도는 일정부분 절감하고 나면 더 줄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계점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약품비 절감을 반영할 수 있으나 적정한 부문에서 절감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가감지급을 시행할 경우 인센티브 제도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원급뿐만 아니라 외래 약제비 비중을 47%나 차지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항생제, 주사제,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정책적 지원으로 후발의약품의 품질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건의료제공자와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가격차가 크지 않으면 제품 선택에 의한 약제비 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약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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