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및 한약사 중앙회에 자율 징계요구 권한 부여와 약국 개설시 중앙회 경유 신고토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를 통과, 대한약사회의 권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8일 의료단체 중앙회의 역할을 확대해 자율징계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약사법 및 의료법개정안을 통과했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중앙회에 자율징계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약사, 한약사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약국 개설 시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약국의 개설․폐업․휴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거쳐 신고․허가를 함(안 제20조 및 제22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의무 및 연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징계 처분 권한을 부여(안 제79조의2 신설) 등이다.
이에 대한약사회측는 “약사들이 연수교육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나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재방안이 없었다”며 “이를 규제할 근거법안이 마련된바 효율적인 회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