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 시 약사회 경유해 신고?
양승조 의원, '자율징계권 부여' 골자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발의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01-04 11:29   수정 2011.01.04 11:34

약국 개설을 원할 경우 해당 조직인 약사회를 거쳐 신고·허가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의료기관 개설 시에도 관련 단체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허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천안갑)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약국의 개설·폐업·휴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거쳐 신고·허가를 하도록 약사법 제20조와 제22조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약사회나 한약사회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신고의무와 연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징계 처분 권한을 부여해 관련 단체가 자율지도권을 갖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문가 단체의 공익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변호사법이나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에서는 각 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과 의료법에는 징계권 규정이 없어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 권한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설 시에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약국 개설을 희망하는 약사는 중앙회인 약사회를 거쳐야만 약국개설이 가능하게 된다. 또, 의료법 개정안 역시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 개설 시 중앙회를 경유해야 한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박은수, 변재일, 안민석, 오제세, 이성남, 이종걸, 이찬열, 장병완, 최영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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