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크, ‘포사맥스’ 배심원 평결 번복에 항소방침
“턱뼈괴사 주장 원고에 보상적 손해배상 수용 못해”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10-05 17:19   

머크&컴퍼니社가 미국 뉴욕 맨하탄 소재 남부지방법원에서 나온 배심원 평결 및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방침임을 4일 분명히 했다.

이날 공표는 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알렌드로네이트)를 복용한 후 턱뼈괴사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원고(原告)측이 제기했던 소송에서 남부지방법원의 존 F. 키넌 판사가 “당초 배심원단이 내린 8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평결은 과도했다”며 150만 달러로 액수를 낮춰 머크측에 부과한 것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하향조정했으면서도 머크측의 재심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배심원단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남부지방법원이 ‘미결정 심리’ 판결을 내렸지만, 6월 2일 재개되어 3주 동안 심리가 재기된 끝에 배심원단이 처음 평결을 번복하고 원고인 한 플로리다州 거주여성의 손을 들어줬었다.

그렇다면 지난 5월 5일 같은 법원에서 열린 별도의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포사맥스’ 복용 후 치아와 턱에 문제가 나타났다는 원고측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평결을 내렸던 사례와는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었던 것.

소송에서 머크측을 대변하고 있는 로펌 베너블 LLP社의 폴 스트레인 변호사는 “이번 평결 및 판결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므로 항소를 제기해 원고측 주장에 맞서 머크&컴퍼니社의 입장을 적극 변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트레인 변호사는 “이번 평결 및 판결이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자료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원고가 애초부터 ‘포사맥스’ 복용과 관계없이 치아와 턱뼈에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다는 점이 간과되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원고가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포사맥스’를 복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녀가 이미 2002년 6월 2개의 치아를 발치한 데 이어 2004년 입원전력까지 있는 등 만성적인 턱‧치아 제 증상들을 앓아왔던 환자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머크측도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가 ‘포사맥스’ 복용 여부와 무관하게 원래 턱뼈장애 증상이 나타날 위험요인들을 안고 있는 환자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출했었다. 그녀가 중증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데다 매일 한갑의 담배를 피워왔다는 것.

머크측은 또 ‘포사맥스’가 발매된 이래 면밀한 모니터링 작업을 계속해 왔고, 허가 취득 전‧후로 총 2만8,000명 이상의 피험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했음을 자료제출을 통해 주지시킨 바 있다.

이와 함께 의료계와 학계, 관계, 소비자들에게 시의적절한 최신정보를 제공해 왔다.

머크&컴퍼니社의 브루스 N. 쿨릭 법무담당 부회장은 “우리는 ‘포사맥스’가 문제의 원고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포사맥스’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보상적 손해배상 부과는 입증된 증거자료들과 궤가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인 만큼 항소심에서 우리가 바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쿨릭 부회장은 강조했다.

한편 머크&컴퍼니社는 지난 6월 30일 현재 ‘포사맥스’의 부작용을 주장하며 제기된 1,092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이 중 1,470건은 원고들이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한 케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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