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최고가 80% 이상 285품목 급여제외
심평원, 급평위 결과 제약사 통보… 상대적 저가 등 323품목 급여 유지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09-15 06:12   수정 2010.09.15 07:05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평가 결과 최고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285품목이 급여제외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13일 해당 제약사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 30일 변경 공고된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에 따라 고혈압치료제 중 2006년 12월 29일 이전 기준에 의해 등재된 품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해당 제약사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한 결과 대웅제약의 '대웅텐스타텐100mg'의 경우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 14개 품목, 소요비용이 하위 33%인 상대적 저가 의약품 및 이미 인하된 의약품 등 323개 품목은 급여를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반면 상대적 저가로 분류되지 않고 동일성분·제형·함량을 기준으로 최고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의약품 285개 품목은 급여제외로 평가됐다.

단,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약사가 동일성분·제형·함량 의약품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약가 인하 시 급여를 유지하게 된다.

상대적 저가 기준선이 80% 수준보다 높은 경우 상대적 저가 기준선까지 약가를 인하하면 급여를 유지하게 된다는 규칙 때문.

아울러, 제조 수입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특허의약품 해당 여부 등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 실시 후 보건복지부 보고 및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평가와 건정심 절차를 거치면 이번 결과는 이르면 11월 경 고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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