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시약사회에서는 이른바 '의약품취급소'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다.
시범운영을 위해 관공서에 심야응급약국을 마련해 약사회 차원에서 운영을 고민하는 가운데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며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이다.
약사회가 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리스트에는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심야응급의약품취급소'가 모두 16곳이다.
대부분 경찰서나 구청, 보건소 등 관공서 건물을 이용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의약품취급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 의약품취급소를 운영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불법으로 간주되거나 다른 문제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운영계획상 지정된 의약품취급소는 현재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 나와 있지 않다"면서 "다만 복지부가 각 지자체로 이와 관련한 협조 공문을 지난주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시범운영을 위한 취급소인만큼 일정 수준에서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해당 기관으로 복지부의 공문이 전달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판단이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데) 조금의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의약품취급소는 문제의 소지를 계속 안고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