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알렌드로네이트)를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제기되었던 소송에서 머크&컴퍼니社가 또 다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머크&컴퍼니社는 ‘포사맥스’를 복용한 후 치아와 턱에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며 뉴욕州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原告)측 주장에 대해 배심원단이 전원일치로 수용할 수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5일 발표했다.
배심원단이 피고측인 머크&컴퍼니社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예기치 못했던 변수요인이 돌출하지 않는 한, 이번 소송을 주관하고 있는 존 F. 키넌 판사의 최종기각 판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특히 이날 평결은 ‘포사맥스’의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9월 뉴욕 맨하탄 소재 남부지방법원이 8명의 배심원단 의견 불일치로 ‘미결정 심리’ 판결을 내린 이후 두 번째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뉴욕 맨하탄 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은 ‘포사맥스’의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들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것이었다.
머크&컴퍼니社의 브루스 N. 쿨릭 법무담당 부회장은 “배심원단 평결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포사맥스’는 지난 2008년 제네릭 제형들의 경쟁에 직면하기 전까지 한해 30억 달러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렸던 블록버스터 드럭이다.
이번 소송에서 머크측을 변호한 미시간州 잭슨 소재 로펌 가운데 한 곳인 버틀러, 스노우, 오마라, 스티브&캐나다社의 크리스티 D. 존스 변호사는 “불운하게도 원고는 그녀가 앓아왔던 각종 질병들로 인해 턱과 치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일 뿐, ‘포사맥스’를 복용한 것과는 무관했던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머크측도 이번 소송에서 ‘포사맥스’가 발매된 이후 진행해 왔던 이 제품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 과정이 적절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포사맥스’의 허가를 취득하기 이전과 이후에 총 2만8,000여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이 중 1만7,000명 이상이 ‘포사맥스’를 복용했던 만큼 효능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것.
아울러 ‘포사맥스’와 관련해 적절한 정보를 환자들과 의료계, 학계 및 법조계에 적기에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미결정 심리’가 내려졌던 소송의 경우 오는 6월 2일 심리 재개를 앞두고 있다. 또 ‘포사맥스’의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2009년 12월 31일 현재까지만 1,356명의 원고들이 참여한 가운데 978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황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