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식약청이 시부트라민 제제에 대해 판매 정지를 권고하고 미FDA는 심형관계 질환자에 대한 금기를 신설ㆍ강화한 가운데 식약청도 시부트라민 제제에 대한 처방 및 조제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22일 안전성서한을 통해 시부트라민 제제에 대한 국내외 조치사항 및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필요 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위험을 감안해 식약청의 검토 및 조치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처방 및 조제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서 허가받은 시부트라민 성분 애보트 '리덕틸', 한미약품 '슬리머', 동아제약 '슈랑커', 대웅제약 '엔비유', 종근당 '실크라민' 등 총 56개에 이른다.
| 01 | 한국유니온제약 상폐 수순…정리매매 돌입 속... |
| 02 | "공정 불순물 관리 핵심 ‘HCP’ 분석·제어 전... |
| 03 | 에피바이오텍, 동종 모유두세포 치료제 핵심... |
| 04 | 트럼프,의약품 관세 부과...한국산 의약품 1... |
| 05 | 큐라클, CU01 당뇨병성 신증 임상2b상 효능·... |
| 06 | LG화학, 모치다제약 자궁내막증 치료제 ‘디... |
| 07 | [2026 기대 신약 TOP 10] ② 비만 치료제 '올... |
| 08 | [영상] KOREA PACK & ICPI WEEK 2026, 제조 ... |
| 09 | 깐깐해지는 의약품 제조 규제… 제약 제조 혁... |
| 10 | [최기자의 약업위키] 자궁내막암 면역항암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