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식약청이 시부트라민 제제에 대해 판매 정지를 권고하고 미FDA는 심형관계 질환자에 대한 금기를 신설ㆍ강화한 가운데 식약청도 시부트라민 제제에 대한 처방 및 조제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22일 안전성서한을 통해 시부트라민 제제에 대한 국내외 조치사항 및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필요 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위험을 감안해 식약청의 검토 및 조치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처방 및 조제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서 허가받은 시부트라민 성분 애보트 '리덕틸', 한미약품 '슬리머', 동아제약 '슈랑커', 대웅제약 '엔비유', 종근당 '실크라민' 등 총 56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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