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로켈’이 당뇨 유발 주장 소송 줄줄이 기각
원고측 상관성 입증 못해 예심 단계서 반려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01-12 14:10   수정 2010.01.12 17:46

미국 동북부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社의 블록버스터 정신분열증 치료제 ‘쎄로켈’(쿠에티아핀)과 관련해 제기되었던 2건의 소송을 지난 7일 기각했다.

원고(原告)측이 ‘쎄로켈’ 복용과 당뇨병 발생의 상관성을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 ‘쎄로켈’ 복용으로 인해 당뇨병이 발병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쎄로켈’을 복용한 탓에 당뇨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1건의 소송과 관련해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플로리다州 올랜도 지방법원이 같은 내용으로 제출된 2건의 기각한 이래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의 6건 등 지금까지 총 8건이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예심 단계에서 기각 또는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현재 미국의 여러 법원에는 ‘쎄로켈’의 당뇨병 발생 상관성을 주장하는 소송들이 1만4,000건 이상 제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0건에 육박하는 소송 제출 건들에 대한 예심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을 정도라는 것.

아스트라제네카측에 따르면 뉴저지州 지방법원에서도 다음달 관련소송이 개시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로펌 맥카터&일글리시社의 마이클 켈리 변호사는 “지난 2003년 이후로 수 년간 원고측의 소송제기 시도들이 모두 무위로 돌아갔으며,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이제 패배를 인정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켈리 변호사는 피력했다.

켈리 변호사가 언급한 2003년은 보스턴대학과 일리노이대학 공동연구팀이 총 1만2,235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작업을 진행한 결과 ‘쎄로켈’을 비롯한 정신분열증 치료제들이 당뇨병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던 해이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쎄로켈’ 복용과 당뇨병 발생 또는 혈당 수치의 큰 폭 상승과는 유의할만한 인과관계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쎄로켈’은 분기별 매출이 10억 달러를 뛰어넘고 있는 블록버스터 드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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