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사맥스’ 턱뼈괴사 소송戰 첫 ‘미결정 심리’
부작용 발생 원인제공 상관성 입증 안돼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9-14 10:13   수정 2009.10.12 11:03

머크&컴퍼니社는 자사의 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알렌드로네이트)를 복용한 후 턱뼈괴사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환자에 의해 제기되었던 소송에서 미국 뉴욕 맨하탄 소재 남부지방법원이 ‘미결정 심리’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날 판결은 ‘포사맥스’의 턱뼈괴사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들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것이어서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차후 전개될 ‘포사맥스’ 소송戰의 향배를 가늠할 방향타가 될 것으로 관측되어 왔기 때문.

‘미결정 심리’란 배심원단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것이어서 대부분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무효화되는 것이 통례이다. 이를테면 국내법원에서 내려지는 각하(却下) 판결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정인 셈.

남부지방법원의 존 F. 키넌 판사는 이날 “7일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지만, 전원일치 평결을 도출해 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머크측을 변호해 왔던 로펌 베너블 LLP社의 폴 스트레인 변호사는 “8명의 배심원 가운데 7명이 ‘포사맥스’가 턱뼈괴사를 유발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송을 제기한 원고(原告)측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머크측도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포사맥스’가 소송을 제기했던 플로리다州 거주 원고가 주장하는 턱뼈괴사 부작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스트레인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여성이 중증 치주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매일 한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던 관계로 당초부터 턱뼈괴사 증상이 나타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태였다”고 언급했다.

머크&컴퍼니社의 브루스 N. 쿨릭 법무담당 부회장은 “소송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빈틈없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머크측은 지난 6월 30일 현재까지만 약 1,280여 원고그룹 등으로부터 899건의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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