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속 불소 함유량 표시 의무화
식약청, 불소치약제 함유량 및 주의사항 표시기재 관리방안 마련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28 10:26   

앞으로 불소가 함유된 치약제는 불소함유량과 불소와 관련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어린이가 치약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과 치약 중 불소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약청 고시)'을 7월 22일자로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기재 의무화로 불소 함유 치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이 치약의 불소 함유량은 ○○ppm임(총 함유량은 1,000ppm 이하이어야 한다.)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1회당 완두콩 크기 정도의 소량의 치약을 사용하고, 빨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할 것이다.

또한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상의할 것 △6세 이하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등도 포함됐다.

식약청은 어린이가 불소 함유 치약을 삼키거나 먹었을 경우 치아 표면에 흰색 반점이나 노란색 또는 갈색 반점이 불규칙하게 착색되는 반상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불소함유 치약제품을 사용시에는 불소함유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향후 치약제 등의 의약외품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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