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처방조제 불일치 자료요구가 약국가의 반발을 불러 온 이유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경로를 두고, 굳이 약국을 통해 자료를 구하겠다고 요구한데서 비롯됐다.
만약 공단에서 요구한 적게는 수십건에서 많게는 200건이 넘는 자료를 약국에서 제출하려면 일일이 처방전을 뒤져서 복사한 다음 공단으로 보내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약국 관계자 A씨는 "웬만한 대형약국이 아니고서는 조제한 처방전 자료를 손쉽게 찾거나 데이터로 출력 가능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단이 요구한 형태로 제출하려면 보관된 처방전을 하나씩 찾아서 복사해 제출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혼자서 처리하려면 꼬박 이틀을 넘기는 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가뜩이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약국에서 불평없이 해당 자료를 찾아 협조할만한 여건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이번 불일치 점검 내역에 해당하는 사안이 대부분 연고제와 대체조제 국한되고 있다는 점도 약국의 반감을 샀다.
점검기준을 잘못 잡아 약국에서 정상적으로 조제한 내역까지 찾아 팩스로 송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점검을 위해 대상 자료를 국한해 협조해 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된 처방전 자료를 약국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방대한 자료를 찾아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관계자 B씨는 "며칠 전 처방전도 아니고, 1년 전이나 그 이상 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을 자료로 요구할 경우 어렵더라도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약국에서는 삭감이 걱정돼 불만이 있더라도 따르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전했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공단에서 요구한 자료는 심평원 등을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자료일 것"이라면서 "심평원과 공단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빌미가 돼 일선 약국에 이같은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면 더욱 안될 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