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불일치 자료요구 관계자 처벌·사과 촉구
서울시약사회 '어처구니 없는 행위'…요구사항 반영 안될 경우 행동 나설 것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06 11:45   수정 2009.07.10 17:26

서울시약사회가 건강보험공단에 약국가에 처방조제내역 불일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처방조제내역 불일치를 명목으로 약국가에 1개월간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공단의 실사와 관련해 불안감을 조성한 관련자를 즉각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기사하단 성명서 전문>

성명서에서 서울시약사회는 "공단이 약국가에 1개월간에 걸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부정-부당청구의 의심이 가는 모든 사례에 대한 통지로 인해 약국에 불필요하고도 막중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강조하고, 건강보험공단의 행위는 월권과 권한을 남용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약사회는 약국 내방환자에 대한 조제와 복약지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무리한 시간과 노력의 부담을 약국에 요구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공단측에 요구하고, 대한약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서울시약사회는 "어처구니없는 자료제출을 약국에 요구한 관련자를 즉각 처벌할 것"과 동시에 "이번 일로 마치 약국이 부정-부당 청구를 주도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약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한데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대한약사회는 약국의 피해 파악과 회원의 불만사례 접수에 즉각 착수해 동원 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과 함께 "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약가결정 주도권 다툼의 결과물인지를 조사하여 사실일 경우 관련기관장 문책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가 공단과 심평원의 약가결정권 갈등으로 불거진 불미스러운 감정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공단의 유치한 작태를 규탄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약사회 역시 힘있는 공단의 눈치만 보며 회원보호에 적극적이지 못한 사실에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성 명 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처방조제내역의 불일치'를 명목으로 약국가에 1개월간에 걸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공단의 자료제출은 단지 부정-부당청구의 의심이 가는 모든 사례에 대한 통지였기에 약국으로 하여금 불필요하고도 막중한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업무연락과 협의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서 공단의 행위는 월권과 권한남용으로 규정된다.

결국 공단은 내방환자에 대한 조제와 복약지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무리한 시간과 노력의 부담을 약국에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약사회는 이 같은 불합리한 행태의 즉각적인 시정을 공단에 요구하고 대약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를 전한다.

----------  다     음  ---------

하나. 공단은 어처구니없는 자료제출을 약국에 요구한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

하나. 공단은 이번 일로 마치 약국이 부정-부당 청구를 주도한 것처럼 여기게 함으로써 약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한데 대해 사과하라.

하나. 대한약사회는 약국의 피해 파악과 회원의 불만사례 접수에 즉각 착수, 동원 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라.

하나.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태가 공단과 심평원의 약가결정 주도권 다툼의 결과물인지를 조사, 사실일 경우 관련기관장 문책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라.

이상과 같은 서울시약사회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가 공단과 심평원의 약가결정권 갈등으로 불거진 불미스러운 감정적 행위임을 규정하고 공단의 유치한 작태를 규탄하는 실행에 나설 것이다.

또한, 대한약사회 역시 힘있는 공단의 눈치만을 보며 회원보호에 적극적이지 못한 사실에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9년 7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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