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트 vs. J&J ‘심포니’ 특허분쟁 불협화음
“지재권 침해” 문제제기에 “단호한 대처” 반박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5-05 23:13   수정 2009.05.06 13:14

애보트 래보라토리스社가 지난 1일 미국 매사추세츠州 워체스터 지방법원에 존슨&존슨社의 계열사인 센토코 올소 바이오텍社(Centocor Ortho Biotech)를 제소해 시선이 쏠리게 하고 있다.

이날 애보트는 존슨&존슨측이 최근 FDA의 허가를 취득한 신약 ‘심포니’(Simponi; 골리뮤맙)와 관련해 지난 2007년 자사가 출원했던 특허내용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유를 밝혔다.

‘심포니’는 존슨&존슨측이 지난달 말 류머티스 관절염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을 적응증으로 하는 약물로 FDA의 허가를 취득했던 신약.

특히 로슈/쥬가이社의 ‘악템라’(Actemra; 토실리주맙)와 함께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을 만한 신약으로 손꼽혀 왔을 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부터 애보트社의 핵심제품인 ‘휴미라’(아달리뮤맙)나 암젠社의 ‘엔브렐’(에타너셉트)을 비롯한 항 TNF-α 제들과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기대주이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시장에서는 쉐링푸라우社가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애보트측은 이번 제소를 통해 존슨&존슨측이 자사가 고안한 내용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과 함께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다만 애보트측은 ‘심포니’의 발매를 금지해 줄 것을 법원에 주문하지는 않았다.

애보트社의 스코트 스토펠 대변인은 “우리는 잠정적 금지명령이나 일시적 제한명령 등을 요구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애보트측의 제소에 대해 센토코社의 브라이언 케네디 대변인은 “현재 우리는 제소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심포니’를 발매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

게다가 센토코측은 ‘휴미라’와 관련한 특허 로열티를 지급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지난해 뉴욕대학과 함께 애보트社를 상대로 텍사스州 마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애보트와 존슨&존슨 사이에 촉발된 특허분쟁이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 것인지 추이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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