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크의약품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동국제약 '인사돌' 등 32개 품목의 급여중지가 해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석면함유 탈크 관련 회수의약품 중 식약청 후속처리 과정에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급여중지 대상 품목을 공지했다.
심평원은 "제품출하·판매중단 및 회수 대상인 1,122품목 중 32품목에 대해 보험급여중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으로는 동국제약 '인사돌', 명문제약 '베니핀정', 한림제약 '렉센티정', 하나제약 '오코돈서방정20mg', 한국프라임제약 '아페손정', 동성제약 '멜라클리어어드밴드정', 경구제약 '인히플라트정', 삼남제약 '바리드정', 신풍제약 '로자신정', 위더스제약 '알벤정' 등 이다.
이에 따라 판매·유통 금지된 1,090품목 중 급여중지 적용 대상 보험등재 의약품은 624품목으로 집계됐다.
| 01 | 한국유니온제약 상폐 수순…정리매매 돌입 속... |
| 02 | "공정 불순물 관리 핵심 ‘HCP’ 분석·제어 전... |
| 03 | 에피바이오텍, 동종 모유두세포 치료제 핵심... |
| 04 | 트럼프,의약품 관세 부과...한국산 의약품 1... |
| 05 | 큐라클, CU01 당뇨병성 신증 임상2b상 효능·... |
| 06 | LG화학, 모치다제약 자궁내막증 치료제 ‘디... |
| 07 | [2026 기대 신약 TOP 10] ② 비만 치료제 '올... |
| 08 | [영상] KOREA PACK & ICPI WEEK 2026, 제조 ... |
| 09 | 깐깐해지는 의약품 제조 규제… 제약 제조 혁... |
| 10 | [최기자의 약업위키] 자궁내막암 면역항암제... |